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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임대인 행세, 전세자금 대출사기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2.28 15:04 수정 2023.12.28 15:04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28일,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작년 4월 사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고 서울, 인천 일대 오피스텔 2채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대출 사기단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편취할 수 있게 한 혐의다.

당시 대출 사기단은 정부 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무주택 청년에게 서류 심사만으로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고 A씨가 이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대출금 편취 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도 많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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