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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힌남노 피해 복구 긴급 투입 업체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1.02 13:53 수정 2024.01.02 13:53

권익위, 작업비 체불 ‘조정’해결
포항시와 한국 수자원공사 간

긴급 복구 사업에 투입된 업체에 대한 지급 주체를 놓고 1년여 넘게 끌어온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중재로 해결 됐다.

지난 ’22년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에 긴급 투입된 업체에 지급해야 할 배수작업 비용 체불 문제가 13개월 만에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포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수공)간 지급 주체에 대한 갈등으로 체불된 배수작업 비용에 대해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산출된 가격과 체불금액을 비교해 지급 주체를 정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업체에 체불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지난 ’22년 9월 경북 포항 일원을 강타한 힌남노 태풍은 총 35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2000여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 태풍으로 침수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급 상태를 점검하던 한수공은 업체를 긴급 투입해 배수작업을 시작했고, 이어 포항시의 재난복구지원이 진행돼 5일 만에 배수작업이 완료됐다.

이후 업체는 최초 작업을 요청했던 공사에 비용을 요구했으나, 한수공은 포항시가 재난복구를 지휘한 시점부터는 포항시가 지급해야 한다며 1년 넘게 비용을 체불했다.

이에 업체는 체불된 배수작업 비용을 받게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최초 한수공 요청에 따라 업체가 작업에 투입됐고 포항시의 재난복구가 이어지면서 업체도 계속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배수비용 단가나 지급 주체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 당시 여건을 고려해 공사와 포항시가 실거래 가격을 각각 조사해 산출된 가격과 체불금액을 비교해 지급 주체를 정하도록 ‘조정’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피해복구 당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사 및 포항시가 이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1년 넘은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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