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작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특별 점검을 실시, 모두 15개 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작년 9월 18일~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농관원은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 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 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했고, 5개 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단속으로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