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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업자 수익금 3500만 원 빼돌린 5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07 13:39 수정 2024.01.07 13:39

대구지법,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5일, 동업자와 함께 관리하는 계좌에서 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간 동업자 B씨와 함께 관리하던 학원계좌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1차례에 걸쳐 35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대출금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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