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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 원 선고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11 10:37 수정 2024.01.11 10:37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23년 8월 10일, 6월 25일, 22년 11월 8일자 참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해당한다고 보인다. 금 열쇠는 단체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구입한 점, 열쇠를 먼저 사고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금권 선거를 예방해야 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다만 1심 무죄 부분이 다시 유죄로 바뀌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하겠다"고 판시했다.

전태선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 하고, 마스크를 10회에 걸쳐 단체 3곳과 선거구민 5명에게 총 23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해 각각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난 1심은 "상당 기간 수감됐던 점, 실제 기부 행위 내용 및 규모, 기부 행위 대상 등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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