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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 자동차세 1월에 연납 5% 세액공제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1.13 16:19 수정 2024.01.14 09:38

문경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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