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디딤돌대출후 실거주 안하면 대출금 만기전 회수방안 추진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4 16:00 수정 2017.07.24 16:00

가산금리도 부과…갭 투자 ‘원천봉쇄’가산금리도 부과…갭 투자 ‘원천봉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디딤돌내집마련대출(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gap)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가산금리 부과 등의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이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현재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수준과 대출기관에 따라 연 2.25~3.25%의 금리를 적용 받고 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다.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4월 현재 기준으로 3조309억원(2만6661건)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디딤돌대출의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올 들어 디딤돌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데다 기한이익상실과 가산금리부과 등이 시행되면 무주택 실수요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집값이 오를만한 지역의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후 미전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 대출'를 개편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대출 한도액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