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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 실시<청송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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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15일~오는 3월 15일까지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지목 처리를 위한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실시한다.
전정가지의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및 처리비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노천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며,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영농부산물(과수전지목) 처리가 어려워 방치해 둔 사과나무 가지나 기둥 등을 리별 수거장 또는 읍·면별 집하장으로 수거·운반·하차하면 무상 처리 가능하며, 일정량 수거 후 파쇄기를 통해 파쇄 후 최종 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수전지목, 폐사과 등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 따른 위반행위이며, 적발 될 경우 동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다.
윤경희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과수전지목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가 근절되길 바라며 안정적 수거 체계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