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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집 밖은 위험"아동 바깥출입 차단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14 12:19 수정 2024.01.14 12:19

대구지법, 친부·고모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63·여)씨 등 2명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양 친부인 A씨와 고모들인 B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2020년 4월까지 당시 7세이던 C양과 함께 살며 일체의 바깥출입과 외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집안의 모든 창문을 박스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마저 차단했다.

한편 C양은 다리에 통증이 있어도 A씨 등이 만든 파스를 붙이는 데 그쳤고, 치통이 있어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하는 등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가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못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도 참석하지 못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A씨 등은 외부에서 누군가 C양을 포함한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양에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속해 이야기해, C양 역시 외부는 위험해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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