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안동시의회 전경. |
|
안동 모 시의원의 이른바 ‘티켓 갑질’에 대한 여파가 사그러 들기도 전에 또 다른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례 제정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문제의 조례는 작년 3월 10일 제정된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다.
이 조례는,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정되고 12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에 의거,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동시의 이 조례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었고, 이후 조례 핵심 사항중 하나인 이른바 ‘주거복지센터’운영과 관련, 시 의장이 특정인을 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조례 제정 단계
우선 이 조례의 제정을 두고도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이 드러났다.
당시 집행부는 상위법인 주거 기본법이 국회에 개정안 상정 중으로, 개정안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져도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의회는 작년 2월 15일 권기익, 손광영, 김창현, 김새롬, 여주희 의원 공동 발의로 3월 10일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례 제정 이후
조례가 제정되고 나자 시 의장은 관련 주무 책임자를 부의장실로 불렀다.
작년 4월경으로 기억을 더듬은 주무 책임자는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의장실이 아닌 부의장실로 시의장이 불렀고, 가 보니 시의장, 담당 국장과 A씨가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 의장이 “이제 조례도 제정 됐으니 잘 운영해 보라”고 당부했으며, 주무 공무원은 A씨와 명함을 주고 받았다고 정확히 기억했다.
그러나 권기익 시의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조례 제13조 제3항의 문제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조례 제13조 제3항에 있다. 조례 제13조는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건립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3항은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부 입장
집행부 즉 시청은, 처음부터 주민복지센터설치 운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현재 주거복지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은 주로 대규모 인구 약50만~100만 지자체며, 현재 경북내 주거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시 규모상 효율성이 없어 센터 설치 운영이 불필요하다 ▲또한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통과해 주거복지센터와 운영이 의무화 되더라도 직영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제점
이런 집행부의 입장에도, 조례는 제정됐고, 관련 주거복지센터 추진은 탄력 받지 못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A씨가 시청 관계자들에게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시행하지 않느냐”, 주거복지센터를 왜 만들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후문이다.
A씨는 안동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한 B씨는 주거 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자 “시장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현재 집행부와 시의회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 시민 C모 씨는 “언제부터 관급 사업에 업자가 책임자로 거론됐냐”고 반문하고, “현실성과 법적 지위마저 모호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제발 특정인을 위한 것이 전제 돼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황의 중심에 있는 권기익 시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례에 따른 어떤 일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간다”며,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시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단순 ‘이간질’이라고 평가했다.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했고 ▲주거복지 사업으로 ①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②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③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 수리 지원 ④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⑤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지원 ⑥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