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경혈액원 직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17 10:02 수정 2024.01.17 10:02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 대구경북혈액원 화재 현장 모습.<대구중부소방 제공>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17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경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지난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 경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다.

A씨는 당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연구소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 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