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포획 금어기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북과 강원의 갈등이,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의 강원지역 포획 연중 금지로 결론 났다.
그동안 대게 성어기인 1∼4월 경북 선적 대형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동해∼삼척 연안으로 이동 조업함에 따라 어획 감소와 어구 피해 등을 주장하는 강원지역 소형 어선과 업종 간 갈등 및 민원이 이어졌다.
한편 경북 연안수역은 연중 근해 통발 이용 대게 포획을 금지하지만, 강원 연안수역은 5월~7월 말까지, 10월 말~12월 말까지만 조업을 금지함에 따라, 대게 성어기에 경북 근해 통발어선이 강원 연안수역으로 이동 조업해 왔다.
이에 강원도가 지난 2022년부터 강원-경북 대게 조업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강원 연안 근해 통발 대게 포획 금지 확대를 건의 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강원지역 대게 수산자원 보호와 어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 연안해역 약 20해리(37㎞)이내 근해 통발 조업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을 기존 현행 5개월에서 연중으로 변경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근해 통발어선의 강원 연안해역에서의 대게 조업이 연중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