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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21 12:39 수정 2024.01.21 12:39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이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견 5월 전처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다.

A씨는 이미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지난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여러 차례 B씨 집을 찾아갔다. 이에 B씨는 A씨를 피해 이사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 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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