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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원 줘야"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21 13:08 수정 2024.01.21 13:08

대구지법, 피해자 A씨에 국가 손배 책임 인정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이 지난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80년 8월 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같은 해 9월 5일~10월 4일까지 군부대인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 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하다 이듬해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청송 제1보호감호소, 청송 제2 보호감호소를 거쳐 1983년 5월 1일 퇴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7월 'A씨가 1980년 8월 4일~1980년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A씨에 통보했다.

한편 A씨는 앞서 2004년 11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에 보상금을 신청해 이듬해 7월 보상금 1100여만 원을 받았다.

이어 A씨는 3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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