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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1.22 09:58 수정 2024.01.22 10:54

김명화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명화

서류 발급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정책에는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

우리 일상을 둘러싼 수많은 규제는 본래 국민 편의와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 목적과는 달리, 일부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변화, 국민 요구에 발 맞춰 행정 규제를 완화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위해,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 추진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병원 감면 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전국 지자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 제정 및 설치 권고,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는 규제 및 규정 정비, 절차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 역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체 혁신 연구모임 ‘보훈 3rd Party’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며, 보훈 가족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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