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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담합하면 패가망신?’

뉴스1 기자 입력 2017.07.25 16:10 수정 2017.07.25 16:10

정부,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도 올려정부,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도 올려

정부가 그간 공정경쟁을 저해해왔던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담합에도 적용한다.담합 과징금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공익신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보상금도 늘린다.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담합으로는 절대 이익보지 못하게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처벌해 왔음에도 담합으로 인해 얻는 부당이득이 적발에 따른 불이익처분보다 크다 보니 기업들의 담합행위는 2012년 41건 과징금 399억원에서 지난해 64건 756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 양상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감안해 현재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 분야에도 적용하는 작업에 올해 안에 착수한다.집단소송제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반기 내에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현행 증권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 관련법 제정 등 방안을 모색해 내년안에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현행 10% 수준에서 선진국인 미국(20%)이나 유럽연합(30%) 수준까지 끌어올려 담합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관련 매출액의 15~20%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의미다.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공익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올해 안에 개정하며 보상금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오는 9월 안에 이뤄진다.◇불공정 관행 근절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 잡는다= 정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법집행도 강화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준하는 수준의 교섭을 위한 단체구성권 확산,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기술유용·전속거래 구속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 등의 방안을 각 분야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등에 나선다.아울러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운영해 그간 여러 폐해가 지적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대기업 편법행위는 규제 강화, 골목상권·사회적경제는 보호= 정부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의 도구가 됐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에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하림그룹을 시작으로 다수의 대기업의 관련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역할 또한 넓힌다. 반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이미 해제된 품목이더라도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행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하며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제도 마련과 더불어 정책 조정·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아울러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지원제도 마련은 물론 공공조달 가점제도,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지원 등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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