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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24 10:05 수정 2024.01.24 10:05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오후 10시 23분 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58·여)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아직도 니 서방 안 나서네 우리 끝을 보자'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작년 2월 24일 오전 11시까지 모두 4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피해자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지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2023년 1월 20일까지 보호명령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각 연장하는 결정을 했다.

아울러 연장 기간 만료 전 임시 보호명령을 거쳐 법원은 작년 8월 8일까지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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