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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도 벌금 70만원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1.25 10:48 수정 2024.01.25 10:48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사진>과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과 1심 선고형인 벌금 70만원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주장과 1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날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에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단한다. 1심 유죄 부분도 선거법이 제한한 식사 가액을 초과하는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쌍방이 1심 벌금 70만원 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구민인 A씨와 식사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 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현행법상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지난 1심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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