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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 의붓딸, 수 십차례 성추행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1.25 10:53
수정 2024.0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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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서도 징역 6년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가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 딸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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