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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 面재량사업에 시의원 건설 갑질‘실체 드러나’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1.28 12:25 수정 2024.01.28 13:08

K面, 23년 1회 추경 12건 중 시의원 7건 관여
의원 의지 반영 안 되면, 일부선 인사 불이익도

↑↑ 제보 화면 캡처.

본지가 지난 25일 게재한 ‘안동 시의원 건설 갑질’기사에 대한 후속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안동 일부 다선 시의원의 ‘건설 갑질’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속속 입수 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회 추경시 K모 面의 경우, 이 기간 재량사업 공사는 전부 12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A모 의원이 3건, B모 의원이 4건의 수의계약을 진행 시켰다. 결국 두 의원이 전체 12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의 공사에 관여한 셈이 된다.

A모 의원의 경우, 3건 모두 각각의 공사 예산액은 3,000만 원 으로 책정돼 있었다.

공사 내역으로는 진입로 확장공사 1건, 배수로 설치 공사 2건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관여한 공사는, 농로 포장공사 3건에 배수로 설치 공사 1건으로 확인됐다. B의원이 관여한 공사 예산액 역시, 공사마다 모두 3,000만 원이었다.

한편 한 건설 전문가에 따르면, 배수로 설치 공사나 농로 포장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공법이 쉬운(?)공사라는 의견이다.

결국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약간의 인력과 재활용 가능한 자재만 투입되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큰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어, 공사 마진율 또한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공사 이후에도 발생한다.

K면 모 관계자는 “시의원이 부탁한 공사의 경우 공사에 따른 관리·감독과 준공 감독을 해야 하는 면의 입장에서는, 선정된 공사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실제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사전 관리 감독의 어려움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격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성을 알고도 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정황을 설명하는 제보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몇 년전 자신이 B의원 지역구인 N면에서 근무 할 당시, 공사 수의계약과 면 행정에 B시의원의 간섭이 지나치자 B시의원과 N면장 간 고성이 오가는 다툼이 있었고, 며칠 후 부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N면장이 인사이동 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시 이런 상황을 지켜 본 면 직원과 면민 사이에서는 B시의원이 시장에게 인사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고, 이가 수용 됐다는 수근거림이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일부 시의원의 지나친 각종 행정과 수의계약 간섭에도, 혹시 모를 인사 불 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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