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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덕 리조트 공사장, 70대 작업자 쓰러진 뒤 이튿날 사망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1.30 09:49 수정 2024.01.30 09:49

경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 조사

영덕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지난 26일, 70대 작업자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튿날인 27일 숨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18분 경, 영덕 강구면 한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70대 작업자 A씨가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그는 약 1m 높이 작업대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A씨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인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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