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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 ‘특례보증·이차보전’ 소상공인 금융부담 낮춘다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2.04 08:35 수정 2024.02.04 12:37

담보력 부족한 소상공인에 70억까지 특례보증서 발급
3곳 사업수행기관 지정 대출이자 최대 4%내 2년 지원

↑↑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우)이 지난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출연금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시는 올해 예산 16억 5000만 원(시비)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고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1인당 보증한도는 최대 4000만 원 이내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보증한도 소진시 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소재 10곳 금융기관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 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경주시 및 각 기관 예산 소진 시 까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777-0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054-778-2570)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2022년 589건(100억 원), 2023년 244건(70억 원)을 비롯해 이차보전 2022년 2185건(4.6억 원), 2023년 2260건(5.6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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