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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6개월간 위증·위증 교사범 집중조사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05 14:10 수정 2024.02.05 14:10

대구지검, 19명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공판 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가 작년 8월~올 1월까지 집중 수사를 통해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9명을 적발하고 18명을 기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2022년 8월~작년 1월까지 위증 입건 인원 6명비 약 316% 증가한 수치다.

국가 사법 질서를 형해화하는 중대 범죄인 위증죄는,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 같은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재판받는 피고인 및 주변 인물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을 포섭하는 등 보다 능동적 범행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공판 환경 변화 및 직접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가 위축됐었다.

이에 대구지검은 종래의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전화통화 등 녹취록 확보, 통화 내역 분석, 영상녹화 조사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조직적 위증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나섰다.

주요 사례는 ▲금은방 특수절도범들의 조직적·계획적 위증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범행 은폐 목적 위증 ▲불법 문신 시술업자의 범행 은폐 목적 위증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재판을 받던 중 종업원들에게 위증교사 ▲배우자 등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사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위증 범죄에 관한 올바른 법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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