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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당선 무효형' 김충섭 김천시장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2.07 15:07 수정 2024.02.07 15:07

6일 석방 후, 7일 시청 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69, 사진)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6일 석방됐으며, 7일 업무에 복귀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6일자 참조>

이는 작년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다.

이 날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일단 시장 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나, 이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김 시장은 7일부터 시청에 출근해 실과소별 업무 보고회를 여는 등 현안 업무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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