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배달의 민족’이라고 칭하는, 각종 물류의 주문과 배송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이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 기준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국토부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 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