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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공의 6,414명 사직서, 상위 10개 병원 '67% 사직'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2.20 17:57 수정 2024.02.20 18:03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절반, 10개 병원 46% 이탈
피해사례 34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수가 100% 한시 인상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1630명 중 67%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약 46%는 이미 업무 현장을 떠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성모병원은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가톨릭의료원에 소속된 대전성모, 부천성모 등을 말한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공의 총 인원 290명 중 전날(19일) 오후 2시까지 제출된 사직서는 190건이다. 같은날 오후 10시 △연세대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원주 세브란스 △한양대 △한림대성심 △건보공단 일산 △순천향 천안 △상계백 △부천성모 △대전성모 등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총 1630명으로 사직서 제출 인원은 약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 중 현장 이탈 인원은 757명으로 약 46%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현장점검을 나가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된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그 즉시 복귀한다'에 대한 기준은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박 차관은 "몇 시까지라고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도달됐더라도 만약 제주도에 가 있다면 오는 시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고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0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다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되어있고, 필요시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거절은 3건, 입원지연은 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아직 이에 따른 수술 일정 재조정이나 전원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해당 피해신고 접수 내용을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제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는 100% 한시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곧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전문대학협회가 "의대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라며 "2000명이 증원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 정원은 서울의대가 260명, 현재는 135명, 부산대가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 그 절반 수준이다"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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