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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민 생활 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2.22 13:23 수정 2024.02.22 13:23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개방사업 통해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최초, 원천데이터 가까운 재현데이터

앞으로 각종 데이터가 개방돼, 국민의 접근 및 이를 통한 활용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지난 2015년~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18개, ‘진위확인 서비스’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최초 사례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그간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를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작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 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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