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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국내, 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2.22 13:27 수정 2024.02.22 13:27

제도 시행 96일 만

국내에서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생한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1일,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 만 이다.

한편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 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활용 계기, 구체적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 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집을 발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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