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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혼란의 다주택자‘참여 늘까’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7 15:16 수정 2017.08.07 15:16

임대사업 등록 ‘채찍·당근’ 제시…세원노출 고민임대사업 등록 ‘채찍·당근’ 제시…세원노출 고민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세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 세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더 제시해 자발적 등록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6~40%)에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를,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내야될 세금에서 최대 30%까지 깍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한다. 같은 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담겨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3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만 임대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만 임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할 경우(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은 75%에 달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라는 채찍을 들었지만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우선으로 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 추이를 지켜보고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 기간은 내년 4월까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3일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동결시키는 것으로 갈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방향으로 갈지 두고 봐야겠지만 후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현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다주택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표면적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으면 되지만 무작정 결정할 수 없어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 등 세원이 노출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의 약 25%만 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230명이다.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박모씨는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세 강화 면제 등을 제공한다지만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자칫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최대한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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