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홈페이지 참고)를 지참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