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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상의, 소공인·스타트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2.28 11:51 수정 2024.02.28 12:32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공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경비 업체당 최대 1100만원 지원

↑↑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2024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오는 3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기술기획 단계에서 구체적 시제품을 제작해 제품·상품화를 통해 지역 소공인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선정 시 개발(활용) 계획서에 의거 업체당 1100만 원 내 개발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또는 제조업 분야의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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