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본사가 일부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연루됐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일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게 본사 측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사업은 본사-대리점-택배기사로 계약관계로 이어지는 만큼 본사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공정위와 CJ대한통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대상으로 이 회사 A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에 벌어진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 본사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다. 공정위는 A대리점 택배기사들로부터 4월과 6월 두 차례 신고를 접수해 이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리점이 업무를 분배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지위적 이점을 활용해 불공정 계약 조건과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CJ대한통운 A대리점 계약서 상에는 △대리점 임의로 택배기사 지급 수수료율(배송) 변경 △ 자차 배송 차량에 CJ대한통운 로고 도색비용 부담 △ 규정 위반 시 대리점의 화물 반출입 제한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의 CJ대한통운 조사의 핵심은 대리점 계약으로 묶여 일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대해 본사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회사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 지침에 따라 일하고 있지만 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특수고용직이다. 본사는 계약을 맺은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를 간접적으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 본사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CJ대한통운 본사 측은 "대리점과 계약을 통해 택배물량을 공급하고 택배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며 "대리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리점의 자체적인 인력운용은 본사의 관할밖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본사와 대리점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일례로 본사는 A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자 올해 3월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끊었다. 본사는 A대리점과 계약에서 택배기사가 단체 활동을 통해 배송을 집단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도 A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A대리점 사업주는 "지난해 11월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본사에서 대리점 편을 들었지만 막상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집단 거부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사에서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했다"며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 억울하다"고 말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