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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암표 구입·부정 판매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3.18 14:02 수정 2024.03.18 14:02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제 처벌 대상

특정 경기나 공연 예매를 위해 온라인 예매를 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익히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지난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 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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