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철만 되면 부상하는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이번 22대 총선도 자유롭지 못하다.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지난 22일, 대구와 경북 후보자 가운데 총 31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도 7명에 달했다.
우선 지난 22일 기준, 경북 13개 선거구에 40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 중 20명에게 3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명, 무소속 7명, 국힘 4명, 새로운미래·자유통일당 각 1명이다.
자유통일당 경주 정수경 후보는 지난 2006년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내는 등 전과가 4건이다.
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후보는 전과가 3건이다. 박 후보는 지난 1991년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또 199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물었다.
무소속 안동·예천 김윤한 후보도 200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3건이다.
무소속 경산 최경환 후보는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었다.
민주당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로 벌금 100만 원을, 무소속 고령·성주·칠곡 박영찬 후보는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새로운미래 상주·문경 김영선 후보는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
경북에서는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무소속 포항북구 이재원, 민주당 포항남구·울릉 김상헌, 국힘 안동·예천 김형동, 국힘 구미갑 구자근, 무소속 영천·청도 이승록 후보다.
병역 비대상을 제외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대구 후보는 4명이다.
국힘 동구 군위갑 최은석 후보는 재발성 기흉으로, 진보당 동구 군위을 황순규 후보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민주당 달성 박형룡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국힘 달성 추경호 의원은 재검 판정을 뜻하는 무종을 받았다가 소집 면제됐다.
같은 기준 경북 후보는 4명이다. 무소속 경주 김일윤 후보는 1959년 입영 기피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다가 1973년 고령으로 소집이 면제됐다.
국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후보는 질병으로 전시 근로역을, 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 근로역을 받았다.
민주당 구미을 김현권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대구에서는 12개 선거구에 총 34명이 출사표를 냈다. 이 중 11명에게 24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명, 개혁신당 2명, 국힘·진보당·우리공화당·새진보연합·자유통일당 각 1명 씩이다.
민주당 달서갑 권택흥 후보는 전과가 8건이다. 권 후보는 1996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3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일반교통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보당 달서병 최영오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다. 최 후보는 2011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년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냈다.
민주당 동구 군위갑 신효철 후보는 2006년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을 낸 후보자는 2명이다.
민주당 북구을 신동환 후보는 2002년 벌금 100만 원을, 국힘 동구군위을 강대식 후보는 2013년 벌금 250만 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