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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화장장, 사용료 면제 확대·관외자 사용료 인상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3.27 09:24 수정 2024.03.27 10:35

27일부터 관외자 사용료 40만원 적용


영주시가 ‘영주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영주 화장장 사용료 면제 대상자 확대, 관외자 사용료 인상 등을 적용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됐으나, 희생‧공헌자의 영주시민인 배우자까지 사용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됐다.

또한, 영주지역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 발생으로 사망한 자에게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영주시민은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해도 사용료를 면제한다.

화장장 사용료는 영주시민은 5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관외자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죽은 태아(사산아)는 배출장소 기준 사용료 적용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주시민이 관외 의료기관 등에서 사산 한 경우 관외자 사용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류대하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희생·공헌자와 노고(勞苦)를 함께 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예우를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내실 있는 영주 화장장 운영과 화장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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