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달 28일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 109농가에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조건, 인권침해 방지교육, 산재보험 가입 신청, 무단이탈 방지대책 등 농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늘 고용농가 교육을 통해 앞으로 농업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보장을 통한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