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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시, 중기 기숙사 임차비 지원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4.01 11:38 수정 2024.04.01 13:16

월세 80%, 기숙사 실 당 최대 30만원

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 시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 원/월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선정 예정이며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 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시장은 “이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 노동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혀 김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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