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인권위, 경북의 한 교도소 “과밀 개선해야"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4.01 13:19 수정 2024.04.01 13:19

5~8명 3.6평서 생활, 인당 0.5~0.7평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6일, 경북의 한 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한편 이 교도소는 수형자 1인당 면적이 한 평(3.3㎡)을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날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경북의 A교도소에 과밀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교도소에서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A교도소는 과밀이 되더라도 교도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B씨가 과밀로 어떤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않아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B씨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119일간 면적 12.07㎡(3.6평)의 혼거실에서 다른 수형자 5~8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좁을 때는 1인당 사용 면적이 1.72㎡(0.5평)에 불과했다. 가장 넓었을 때조차 1인당 사용 면적은 2.41㎡(0.7평)로 법무부가 규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인 2.58㎡보다 좁았다.

이는 과거 군대 생활관(내무반)이 침대형으로 개선 사업이 이뤄지기 전 침상형일 때 장병 1인당 주거 면적(2.3㎡) 수준이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평균 성인 남성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수준"이라며 "인간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과밀 수용 문제는 개별 교정기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 미결구금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A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