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11억 회수 결정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4.04 11:55 수정 2024.04.05 14:54

수억 대 허위 물품계약서 제출 확인
금감원, 첫날 검사 9시간만에 마무리

↑↑ 3일 오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앞에 도착해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그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과 관련, 새마을 금고가 지난 3일 대출 전액 11억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3·2·1일자 참조>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장 검사팀이 지난 1일부터 양 후보자 편법대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4월 진행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대출금이 대출 용도와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만큼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라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검사팀은 지난 2일, 대출알선 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진상 파악 결과, 용도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양 후보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과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할 때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과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기 위해 수억 원대 허위 물품 계약서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에 제출한 것도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중앙회는 양 후보의 장녀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만큼 대출금 회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금감원도 지난 3일, 새마을중앙회와 함께 양 후보의 '편법대출'에 대한 공동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검사 동참 요청에 따라 지원인력 5명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오전 8시 55분 경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에 도착,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공동 검사에 착수하고 약 9시간 만에 첫날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 지원인력은 지난 1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팀과 함께 양 후보의 편법 대출건을 포함해 해당 금고의 전반적인 사업자 대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 과정에서 과거 저축은행에서 일어난 이른바 '작업대출'사례와 유사한 부분 또는 양 후보 건과는 별개 문제 사례가 발견 될 경우 검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