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송유관 뚫어 석유 17억 어치 훔친 절도범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4.04 12:09 수정 2024.04.04 13:09

항소심, 징역 3년→4년 6개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4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17억 원 어치 석유를 훔친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 B씨(65)와 C씨(5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씩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9개월간, 김천에 있는 주유소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경유 109만 3012리터, 휘발유 12만 리터, 등유 3만 1168리터 등 17억 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혐의다.

한편 1심 후 A씨 등과 검찰은 '양형 부당'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