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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칠곡 편의점서 중요 부위 노출한 20대

이재명 기자 입력 2024.04.04 12:11 수정 2024.04.04 12:11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이 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일 오전 6시, 칠곡군 한 편의점에서 운영자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중요 부위까지 내려 노출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출을 목격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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