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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4.10 09:20 수정 2024.04.10 11:28

“12월말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꼭 신고·납부”


영주시가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해당 법인은 국세인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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