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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운동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4.10 15:55 수정 2024.04.10 15:55

예천 선관위, 경찰 고발

예천 선관위가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후보자 A씨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는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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