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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연비 과장 車업체, 소비자 보상 의무화' 국회서 재추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4 19:38 수정 2016.07.04 19:38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연비 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2013년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2014년 논란 당시 연비를 과장한 국내 자동차업체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했지만 2012년 같은 차량에 대해 미국에서 연비 보상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고 정부와 여론 압박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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