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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가게·승용차 등서 하루 5차례 절도 20대

이재명 기자 입력 2024.04.14 13:45 수정 2024.04.14 13:45

대구지법,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지난 12일, 가게 등에서 금품을 잇달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 칠곡의 한 상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후 A씨는 빌라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남의 집 베란다에 걸려 있는 옷을 집어 가는 등, 이날 하루 모두 5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한 그는 담배를 피우려 남의 아파트 건물 공동 현관문을 통해 15층까지 올라가 40여 분간 머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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