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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경중기청,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4.21 10:45 수정 2024.04.21 13:17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경중기청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 3층 강당에서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은청 대경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 컨설팅 등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이 제공된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대경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25일까지 이메일(praykmh@korea.kr) 또는 팩스(053-627-0194)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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