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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절도 혐의 구속 60대, 유치장서 의식 불명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4.22 10:29 수정 2024.04.22 10:29

병원 옮겼지만 숨져

구미에서 지난 21일,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날 오후 4시 47분 경, 절도 혐의로 조사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직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구급대를 통해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오후 5시 36분 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였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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