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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개별주택 부동산가격공시 심의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4.24 11:44 수정 2024.04.24 11:57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지난 22일 2024년 1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여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제출 건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 것으로 표준주택 기준의 적합성, 개별주택 특성 조사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에 중점을 뒀다.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2만 9,475호며,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비 0.4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경우 표준 주택가격의 상승, 주택 개선(증·개축)으로 인한 상승 및 주택에 대한 토지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인 오는 30일~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하며, 결과는 6월 26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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