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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분기 대경 노동법 위반 신고 7300건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5.07 16:25 수정 2024.05.07 16:25

전년 대비 26.6% 급증
임금체불도 22.6%증가

올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와 임금 체불액이 작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대구·경북에 접수된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는 7309건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6.6% 증가한 수치다다.

또한 임금체불액도 작년 306억 원보다 22.6% 증가한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노동청이 지역 내 법 위반 사업장 27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방위적 근로감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 노동관계법령 전반 준수 여부 ▲식료품제조 등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19개 제조업종 휴식 시간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신고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등에 대한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분야의 감독 대상 사업장은 미리 자가 진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율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겠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구속수사 등 가용한 행정·사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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