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가 13일,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남성을 모텔로 유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10대·여)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1월 초 안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50대 남성 C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현금 2000여 만원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성매수남 4명으로부터 530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성매수남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 일정 시간을 두고 뒤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뒤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일당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빼앗은 금품 대부분을 도박빚을 갚거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개설한 채팅방 접속자가 200여 명에 이른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